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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민원창구

중학교 전(편)입학

메인페이지 전자민원창구 전/입학처리 중학교 전(편)입학


중학교 전(편)입학

전학절차

전가족 신거주지 이전 주민등록등본 2부(민원인) →

전학용 재학증명서 1부(재학 중인 학교에서 발급) →

주민등록등본 1부(재학 중인 학교에 제출) →

전입학교에 주민등록등본, 재학증명서 제출 등록 →

원적교에 전입학 서류 송부 요청(배정교) →

배정교에서 전입학 서류 송부 요청

 

전학시기

  • 전입학 : 수시 (단, 3학년은 10월까지 - 해당 교육지원청 문의)
  • 편입학 : 교육과정 이수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수시

 

구비서류

  • 전학용 재학증명서 1부
  • 주민등록등본 2부

[ 다음 서류는 해당자에 한함 ]

  • ㆍ지체부자유자 : 진단서(종합병원 발행) 또는 지체부자유자 확인서 1부
  • ㆍ체육특기자 : 학교장 추천서 1부
  • ㆍ특수교육대상자 : 장애인증명서, 장애인등록증 사본, 진단서, 학교장의견서 중 1부

[ 귀국자 편입학 서류 ]

  • ㆍ외국학교 재학증명서 1부 (해당국에 주재하는 한국 대사관 또는 영사관 공증)
  • ㆍ외국학교 전과정 성적증명서 1부 (해당국에 주재하는 한국 대사관 또는 영사관 공증)
  • ㆍ출입국사실증명서 또는 여권사본 1부
  • ㆍ주민등록등본 1부
  • ㆍ기타 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82조 제3항 해당자 : 2009 고등학교 전편입학 및 재입학 업무 시행계획에서 규정한 서류 (고등학교 전입학 절차에서 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