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학절차
전가족 신거주지 이전 주민등록등본 2부(민원인) →
전학용 재학증명서 1부(재학 중인 학교에서 발급) →
주민등록등본 1부(재학 중인 학교에 제출) →
전입학교에 주민등록등본, 재학증명서 제출 등록 →
원적교에 전입학 서류 송부 요청(배정교) →
배정교에서 전입학 서류 송부 요청
전학시기
전입학 : 수시 (단, 3학년은 10월까지 - 해당 교육지원청 문의)
편입학 : 교육과정 이수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수시
구비서류
전학용 재학증명서 1부
주민등록등본 2부
[ 다음 서류는 해당자에 한함 ]
- ㆍ지체부자유자 : 진단서(종합병원 발행) 또는 지체부자유자 확인서 1부
- ㆍ체육특기자 : 학교장 추천서 1부
- ㆍ특수교육대상자 : 장애인증명서, 장애인등록증 사본, 진단서, 학교장의견서 중 1부
[ 귀국자 편입학 서류 ]
- ㆍ외국학교 재학증명서 1부 (해당국에 주재하는 한국 대사관 또는 영사관 공증)
- ㆍ외국학교 전과정 성적증명서 1부 (해당국에 주재하는 한국 대사관 또는 영사관 공증)
- ㆍ출입국사실증명서 또는 여권사본 1부
- ㆍ주민등록등본 1부
- ㆍ기타 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82조 제3항 해당자 : 2009 고등학교 전편입학 및 재입학 업무 시행계획에서 규정한 서류
(고등학교 전입학 절차에서 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