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표 3]
행 정 처 분 기 준 (제16조제1항 관련)
벌점 |
31~40 |
41~50 |
51~60 |
61~70 |
71~80 |
81점 이상 |
---|---|---|---|---|---|---|
행정처분 |
정지 5일 |
정지 10일 |
정지 20일 |
정지 45일 |
정지 60일 |
등록 말소, 교습소폐지 |
중지 5일 |
중지 10일 |
중지 20일 |
중지 45일 |
중지 60일 |
개인과외교습 중지 1년 |
구분 |
위반사항 |
위반내용 및 정도 |
반복횟수별 점수 |
||
---|---|---|---|---|---|
1회 |
2회 |
3회 |
|||
시 설 |
시설기준 미달 |
시설기준의 미달 또는 축소 운영 등 |
30 |
50 |
80 |
설비·교구기준 미달 |
설비 또는 교구기준의 미달 |
10 |
30 |
50 |
|
시설·설비 임의변경 |
시설·설비의 변경 등록·신고 없이 임의로 변경 |
10 |
30 |
50 |
|
위치 임의변경 |
위치의 변경 등록·신고 없이 임의로 변경 |
40 |
60 |
80 |
|
등록한 시설의 다른 용도 전용 |
등록한 시설을 다른 용도로 임의로 전용 |
30 |
60 |
80 |
|
학원설립·운영자 및 교습자 |
학원설립·운영자 변경 미등록 |
설립·운영자의 변경 등록 없이 임의로 변경 |
40 |
60 |
80 |
교습자 변경 미신고 |
교습자의 변경 신고 없이 임의로 변경 |
40 |
60 |
80 |
|
교습비등 |
교습비등 초과징수 등 |
등록·신고한 교습비등의 초과징수 |
20 |
40 |
80 |
교습비등 조정명령의 불이행 |
30 |
50 |
80 |
||
교습비등 표시·게시·고지 위반 |
교습비등 및 그 반환에 관한 사항을 표시·게시·고지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표시·게시·고지 |
10 |
30 |
50 |
|
교습비등 미반환 |
반환사유에 해당하는 교습비를 기일 내에 반환하지 않을 경우 |
20 |
40 |
80 |
|
영수증 미교부 |
교습비등의 영수증 미교부 |
10 |
20 |
40 |
|
강사, 영양사, 생활지도 담당인력, 임시교습자, 교습소 보조요원 |
무자격 강사 등 채용 |
무자격 강사·영양사· 생활지도담당인력·임시교습자의 채용 |
20 |
40 |
60 |
강사 등의 채용·해임 미등록·미신고 |
강사·영양사·생활지도담당인력·임시교습자의 채용·해임에 따른 미등록·미신고 |
10 |
30 |
50 |
|
강사 인적사항 게시 위반 |
강사의 인적사항을 게시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게시 |
20 |
30 |
50 |
|
교습소 강사 채용 등 |
교습소에서 강사를 채용하거나 보조요원이 교습행위를 한 경우 |
30 |
60 |
80 |
|
교습과정 |
등록·신고 외의 교습과정·과목 운영 |
등록·신고한 사항 외의 교습과정이나 교습과목을 운영 |
20 |
40 |
60 |
교습시간 위반 |
60분 미만의 교습시간 초과 운영 |
10 |
30 |
50 |
|
60분 이상의 교습시간 초과 운영 |
30 |
50 |
80 |
구분 |
위반사항 |
위반내용 및 정도 |
반복횟수별 점수 |
||
---|---|---|---|---|---|
1회 |
2회 |
3회 |
|||
운 영 |
2개월 이상 미개원 |
정당한 사유 없이 개원 예정일부터 2개월이 지날 때까지 개원하지 아니한 경우 |
80 |
|
|
2개월 이상 무단 휴원·휴소 |
정당한 사유 없이 계속하여 2개월 이상 학원이 휴원하거나 교습소가 휴소한 경우 |
80 |
|
|
|
생활지도 불철저로 일어난 부조리 |
풍기문란, 도난사고, 안전사고 등 |
10 |
20 |
30 |
|
학습자 체벌 |
학습자를 체벌하거나 신체·정신상 자유로운 활동을 강제 제약 |
10 |
30 |
50 |
|
운영과 관련된 부조리 |
향응제공, 취업알선 빙자 금품수수, 학원 및 교습소 시설 이용 불법과외 등 중한 사안 |
40 |
80 |
|
|
그 밖에 경미한 사안 |
10 |
20 |
30 |
||
허위·과대 광고 |
허위 광고 |
20 |
40 |
80 |
|
과대 광고 |
10 |
30 |
60 |
||
환경 불량 |
교육환경 및 위생 시설 미달 |
10 |
20 |
30 |
|
등록증명서 또는 신고증명서 미비치 또는 미게시 |
학원설립·운영등록증명서 및 교습소설립·운영신고서 미비치 및 미게시 |
20 |
30 |
50 |
|
제장부 미비치 또는 부실기재 |
제장부 미비치 |
10 |
20 |
30 |
|
제장부 부실기재 |
5 |
10 |
30 |
||
일시 수용능력 인원 초과 |
일시 수용능력 인원을 초과하여 교습 |
15 |
30 |
50 |
|
명칭사용 위반 |
학교·유치원 명칭 사용 (학교·유치원에 해당하는 외국어 명칭 사용 포함) |
20 |
40 |
60 |
|
고유명칭 무단 사용 |
10 |
30 |
50 |
||
변경 등록·신고 없이 임의로 명칭 사용 |
10 |
30 |
50 |
||
보험이나 공제사업의 미가입 등 |
보험이나 공제사업에 가입하지 않았거나 배상기준에 미달하게 가입 |
15 |
30 |
50 |
|
허위증명 발급 |
강사 경력증명 등 허위증명 발급 |
15 |
30 |
50 |
|
숙박시설을 갖춘 학교교과교습학원의 운영 위반 |
교습대상자 위반 및 급식사고(식중독, 세균성이질 등) |
20 |
40 |
80 |
|
보호자 동승 없이 어린이통학버스 운행 중 사고 |
법 제17조제1항제11호에 따른 어린이통학버스에 탑승(승하차 포함)한 어린이가 사망하거나 신체에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중상해를 입은 경우 |
80 |
|
|
|
아동학대 행위 |
법 제17조에 따른 아동학대 행위가 확인된 경우 |
80 |
|
|
구분 |
위반사항 |
위반내용 및 정도 |
반복횟수별 점수 |
||
---|---|---|---|---|---|
1회 |
2회 |
3회 |
|||
지도·감독 |
지도·감독 거부 또는 방해 |
강박행위 |
80 |
|
|
출입기피, 방해 또는 서류제출 거부 |
50 |
80 |
|
||
정지명령 불이행 |
교습정지 명령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
80 |
|
|
|
게시된 행정처분장 훼손 |
행정처분장의 제거 |
80 |
|
|
|
훼손 등 |
행정처분일수의 2배 |
80 |
|
||
교습비등 관련 자료 미제출 등 |
교습비등 업무수행을 위해 요구한 자료를 제출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제출 |
15 |
40 |
70 |
|
개인과외교습자 |
교습시간 위반 |
60분 미만의 교습시간 초과 운영 |
10 |
30 |
50 |
60분 이상의 교습시간 초과 운영 |
30 |
50 |
80 |
||
교습비등 초과징수 등 |
등록·신고한 교습비등의 초과징수 |
20 |
40 |
80 |
|
교습비등 조정명령의 불이행 |
30 |
50 |
80 |
||
교습비등 표시·게시·고지 위반 |
교습비등 및 그 반환에 관한 사항을 표시·게시·고지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표시·게시·고지 |
10 |
30 |
50 |
|
교습과목 임의변경 |
신고한 교습과목을 임의로 변경하여 교습 |
50 |
80 |
|
|
교습장소 변경 미신고 |
신고한 교습장소의 변경 신고 없이 임의로 변경 |
50 |
80 |
|
|
허위·과대 광고 |
허위 또는 과대 광고 |
30 |
80 |
|
|
신고증명서 미게시 등 |
교습장소에 신고증명서를 게시하지 않거나 학부모에게 제시 거부 |
30 |
80 |
|
|
교습비등 미반환 |
반환사유에 해당하는 교습비를 기일 내에 반환하지 않을 경우 |
30 |
50 |
80 |
|
교습비등 영수증 미교부 |
교습비등의 영수증 미교부 |
20 |
50 |
80 |
|
강사채용 |
강사를 채용한 과외교습행위 |
80 |
|
|
|
아동학대 행위 |
법 제17조에 따른 아동학대 행위를 한 경우 |
8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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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밖의 위반사항 |
학원 및 교습소의 위반사항 준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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