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인메뉴 바로가기 본문으로 바로가기

전자민원창구

행정처분기준

메인페이지 전자민원창구 학원/교습소/개인과외 행정처분기준


행정처분기준

[별표 3]

행 정 처 분 기 준 (제16조제1항 관련)

1. 일반기준

  • 가. 벌점의 부과는「위반사항별 벌점기준」에 의하고 위반사항이 2개 이상일 경우 각각의 벌점을 합산하고, 이에 따라 산출한 벌점으로「벌점별 행정처분기준」을 적용한다.
  • 나. 위반사항별 벌점의 유효기간은 벌점 부과일로부터 1년으로 한다.
  • 다. 위반사항별 반복횟수 적용방법은 위반사항에 따른 벌점부과 후 2년 이내에 동일한 위반사항으로 적발된 경우에 적용한다.
  • 라. 같은 위반내용으로 위반 횟수가 4회 이상이 될 때에는 직전에 부과한 벌점에 3회 위반시 부과한 벌점을 합산하여 부과한다.
  • 마. 같은 위반사항 중 위반내용과 정도를 달리하여 반복 위반하였을 경우에는 위반내용 및 정도가 큰 점수로 적용한다.
  • 바. 「벌점별 행정처분기준」에 따라 행정처분을 받은 위반사항별 벌점은 그 행정처분일로부터 소멸된다.

2. 벌점별 행정처분기준

벌점별 행정처분기준

벌점

31~40

41~50

51~60

61~70

71~80

81점 이상

행정처분

정지 5일

정지 10일

정지 20일

정지 45일

정지 60일

등록 말소, 교습소폐지

중지 5일

중지 10일

중지 20일

중지 45일

중지 60일

개인과외교습 중지 1년

3. 위반사항별벌점기준

위반사항별벌점기준1

구분

위반사항

위반내용 및 정도

반복횟수별 점수

1회

2회

3회

시 설

시설기준 미달

시설기준의 미달 또는 축소 운영 등

30

50

80

설비·교구기준 미달

설비 또는 교구기준의 미달

10

30

50

시설·설비 임의변경

시설·설비의 변경 등록·신고 없이 임의로 변경

10

30

50

위치 임의변경

위치의 변경 등록·신고 없이 임의로 변경

40

60

80

등록한 시설의 다른 용도 전용

등록한 시설을 다른 용도로 임의로 전용

30

60

80

학원설립·운영자 및 교습자

학원설립·운영자

변경 미등록

설립·운영자의 변경 등록 없이 임의로 변경

40

60

80

교습자 변경 미신고

교습자의 변경 신고 없이 임의로 변경

40

60

80

교습비등

교습비등 초과징수 등

등록·신고한 교습비등의 초과징수

20

40

80

교습비등 조정명령의 불이행

30

50

80

교습비등 표시·게시·고지 위반

교습비등 및 그 반환에 관한 사항을

표시·게시·고지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표시·게시·고지

10

30

50

교습비등 미반환

반환사유에 해당하는 교습비를

기일 내에 반환하지 않을 경우

20

40

80

영수증 미교부

교습비등의 영수증 미교부

10

20

40

강사, 영양사,

생활지도 담당인력,

임시교습자,

교습소 보조요원

무자격 강사 등 채용

무자격 강사·영양사·

생활지도담당인력·임시교습자의 채용

20

40

60

강사 등의 채용·해임 미등록·미신고

강사·영양사·생활지도담당인력·임시교습자의

채용·해임에 따른 미등록·미신고

10

30

50

강사 인적사항 게시 위반

강사의 인적사항을 게시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게시

20

30

50

교습소 강사 채용 등

교습소에서 강사를 채용하거나

보조요원이 교습행위를 한 경우

30

60

80

교습과정

등록·신고 외의

교습과정·과목 운영

등록·신고한 사항 외의

교습과정이나 교습과목을 운영

20

40

60

교습시간 위반

60분 미만의 교습시간 초과 운영

10

30

50

60분 이상의 교습시간 초과 운영

30

50

80

위반사항별벌점기준2

구분

위반사항

위반내용 및 정도

반복횟수별 점수

1회

2회

3회

운 영

2개월 이상 미개원

정당한 사유 없이 개원 예정일부터

2개월이 지날 때까지 개원하지 아니한 경우

80

 

 

2개월 이상 무단 휴원·휴소

정당한 사유 없이 계속하여 2개월 이상

학원이 휴원하거나 교습소가 휴소한 경우

80

 

 

생활지도 불철저로

일어난 부조리

풍기문란, 도난사고, 안전사고 등

10

20

30

학습자 체벌

학습자를 체벌하거나 신체·정신상

자유로운 활동을 강제 제약

10

30

50

운영과 관련된

부조리

향응제공, 취업알선 빙자 금품수수,

학원 및 교습소 시설 이용 불법과외 등 중한 사안

40

80

 

그 밖에 경미한 사안

10

20

30

허위·과대 광고

허위 광고

20

40

80

과대 광고

10

30

60

환경 불량

교육환경 및 위생 시설 미달

10

20

30

등록증명서 또는

신고증명서 미비치 또는 미게시

학원설립·운영등록증명서 및

교습소설립·운영신고서 미비치 및 미게시

20

30

50

제장부 미비치

또는 부실기재

제장부 미비치

10

20

30

제장부 부실기재

5

10

30

일시 수용능력

인원 초과

일시 수용능력 인원을 초과하여 교습

15

30

50

명칭사용 위반

학교·유치원 명칭 사용

(학교·유치원에 해당하는 외국어 명칭 사용 포함)

20

40

60

고유명칭 무단 사용

10

30

50

변경 등록·신고 없이 임의로 명칭 사용

10

30

50

보험이나 공제사업의 미가입 등

보험이나 공제사업에 가입하지 않았거나

배상기준에 미달하게 가입

15

30

50

허위증명 발급

강사 경력증명 등 허위증명 발급

15

30

50

숙박시설을 갖춘

학교교과교습학원의 운영 위반

교습대상자 위반 및

급식사고(식중독, 세균성이질 등)

20

40

80

보호자 동승 없이

어린이통학버스

운행 중 사고

법 제17조제1항제11호에 따른

어린이통학버스에 탑승(승하차 포함)한 어린이가

사망하거나 신체에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중상해를 입은 경우

80

 

 

아동학대 행위

법 제17조에 따른 아동학대 행위가 확인된 경우

80

 

 

위반사항별벌점기준3

구분

위반사항

위반내용 및 정도

반복횟수별 점수

1회

2회

3회

지도·감독

지도·감독 거부

또는 방해

강박행위

80

 

 

출입기피, 방해 또는 서류제출 거부

50

80

 

정지명령 불이행

교습정지 명령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80

 

 

게시된 행정처분장 훼손

행정처분장의 제거

80

 

 

훼손 등

행정처분일수의 2배

80

 

교습비등 관련

자료 미제출 등

교습비등 업무수행을 위해 요구한 자료를

제출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제출

15

40

70

개인과외교습자

교습시간 위반

60분 미만의 교습시간 초과 운영

10

30

50

60분 이상의 교습시간 초과 운영

30

50

80

교습비등 초과징수 등

등록·신고한 교습비등의 초과징수

20

40

80

교습비등 조정명령의 불이행

30

50

80

교습비등 표시·게시·고지 위반

교습비등 및 그 반환에 관한 사항을

표시·게시·고지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표시·게시·고지

10

30

50

교습과목 임의변경

신고한 교습과목을 임의로 변경하여 교습

50

80

 

교습장소 변경

미신고

신고한 교습장소의 변경 신고 없이 임의로

변경

50

80

 

허위·과대 광고

허위 또는 과대 광고

30

80

 

신고증명서 미게시 등

교습장소에 신고증명서를 게시하지 않거나

학부모에게 제시 거부

30

80

 

교습비등 미반환

반환사유에 해당하는 교습비를 기일 내에

반환하지 않을 경우

30

50

80

교습비등 영수증

미교부

교습비등의 영수증 미교부

20

50

80

강사채용

강사를 채용한 과외교습행위

80

 

 

아동학대 행위

법 제17조에 따른 아동학대 행위를 한 경우

80

 

 

그 밖의 위반사항

학원 및 교습소의 위반사항 준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