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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민원창구

검정고시

메인페이지 전자민원창구 전/입학처리 검정고시


검정고시

중입검정고시

시행횟수 : 연 1회 시행

중입검정고시 공고일, 시험일, 합격자발표일
공고일 접수일 시험일 합격자발표일 공고방법

3월중하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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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홈페이지

고시과목

고시과목
구분 응시과목수 고시과목

필수과목

4과목

국어, 사회, 수학, 과학

선택과목

2과목

도덕, 실과, 체육, 음악, 미술, 영어 중 2과목

응시자격

시험 시행년도 3월1일 기준 만 12세 이상으로 초등학교 교육과정을 이수하지 아니한 자

제출서류

  • 가. 응시원서(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이 정하는 소정양식) 1부
  • 나. 주민등록등본이나 초본 또는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청소년증, 여권) 사본 1부
  • 다. 사진(최근 3개월 이내 촬영한 탈모, 정면에서 귀가 보이는 상반신3㎝×4㎝) 2매
  • 라. 과목합격증명서(해당자에 한함) 1부 *단, 접수처에서 전산 확인이 되는 경우 그 사실의 증명을 갈음 함
  • 마. 장애인 등록증 또는 복지카드 사본(원본제시) 1부 (해당자에 한함)
  • 바. 응시수수료 : 무료

※ 기타 자세한 사항은 해당고시(중입)공고문 참조

 

고등학교 입학자격 및 졸업학력 검정고시

시행횟수 : 연 2회 시행

고입/고졸 검정고시 공고일, 시험일, 합격자발표일
횟수 공고일 접수일 시험일 합격자발표일 공고방법

제1회

1월말~2월초

2월초~중순

4월초~중순

5월초~중순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강원특별자치도영월교육지원청 홈페이지 게시공고

제2회

5월말~6월초

6월초~중순

7월말~8월초

8월중순~말

※ 구체적 일정에 관한 사항은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또는 강원특별자치도영월교육지원청 홈페이지에 게시되는 공고문 참조

제출서류

  • 가. 응시원서(소정서식) 1부
  • 나. 3개월이내 촬영 동일원판 탈모, 정면에서 볼 때 귀가 보이는 상반신 사진(3㎝×4㎝) 2매
  • 다. 최종학력증명서 1부
  • 라. 응시수수료: 5,000원

※ 기타 자세한 사항은 해당고시(고입·고졸)공고문 참조

제출과목 및 고시과목면제

  • 고등학교 입학자격 검정고시 참조
  • 고등학교 졸업학력 검정고시 참조

고사시간표

고사시간표
교시 1교시 2교시 3교시 4교시 5교시 6교시 7교시 8교시

시간

09:00~09:40 (40분)

10:00~10:40 (40분)

11:00~11:40 (40분)

12:00~12:30 (30분)

중식

13:30~14:00 (30분)

14:20~14:50 (30분)

15:10~15:40 (30분)

16:00~16:30 (30분)

과목별

국어(국어)

수학(수학)

영어(영어)

사회(사회)

과학(과학)

선택Ⅰ(선택)

선택Ⅱ

국사

* ( ) 고입 과목임* 지체 및 시각장애인은 본인이 원할 경우 매교시 10분간 연장하고 휴식시간을 10분 단축 함.(시험시작 시간은 동일)

합격자 결정 및 취소

  • 전과목 합격 : 100점 만점 기준으로, 평균 60점 이상 취득자(과락제 폐지)
  • 과목합격 : 과목당 60점 이상 취득 과목
  • 합격취소와 자격정지 : 학력허위사실의 발견 또는 부정행위 사실이 추후 판명된 때

※ 합격자 발표 등 기타 자세한 사항은 해당고시 공고문 참조

 

고등학교 입학자격 검정고시

응시자격 및 응시자격별 구비서류

고등학교 입학자격 검정고시 응시자격 및 구비서류
응시자격 구비서류

초등학교 졸업자

졸업증명서 및 중학교 미진학증명서 각 1부

초등학교 졸업자와 동등 이상의 학렬이 있는 자

[표 1] 참조

3년제 고등공민학교 졸업자 또는 졸업예정자

졸업(예정)증명서 1부

중학교에 준하는 각종학교 졸업자 또는 졸업예정자

정원외 관리자(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29조)

‘02. 중1학생 기준 : 이전제적자는 중학교 제적증명서를, 이후 제적자는 정원외 관리증명서 1부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9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자

 

* 졸업예정자라 함은 최종학년에 재학중인 자를 말함

응시자격제한

  • - 중학교 또는 중학교에 준하는 교육과정을 운영하는 학교(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97조제1항제2호에 따라 교육감이 지정·고시)를 졸업한 자 또는 재학중인 자(휴학중인 자 포함), 재학 중 공고일 이후 제적된 자 (학적이 정원외로 관리되는 자 포함)
  • - 공고일 이후 초등학교 졸업자
  • - 고시에 관하여 부정행위를 한 자로서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 - 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97조 제1항의 고등학교입학자격검정고시에 합격한 자

[표 1] 초등학교 졸업자와 동등이상의 학력 인정(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96조)

초등학교 졸업자와 동등이상의 학력 인정
초등학교 졸업자와 동등 이상의 학력 구비서류

중학교입학자격검정고시 합격자

합격증서 사본(원본 지참) 또는 합격증명서

외국 또는 군사분계선이북지역에서 6년 이상의 학교교육과정 수료자

※ 아래「해외귀국자의 학력 인정」에서 별도설명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 29조에 따른 초등학교에 상응하는 교육과정 이수자

 

초등학교 학력인정 지정을 받은 대안학교 졸업자 (대안학교의 설립·운영에 관한 규정 제6조)

졸업증명서

고등학교 입학자격 검정고시 과목

고등학교 입학자격 검정고시 과목
구분 응시과목수(6과목) 고시과목

필수과목

5과목

국어, 사회, 수학, 과학, 영어

선택과목

1과목

도덕, 기술·가정, 체육, 음악, 미술 중 1과목 선택

합격과목의 고시면제

고시면제를 원하는 경우 응시원서 접수시 과목합격증을 첨부하여 과목면제 신청

고시과목의 면제(사회, 과학, 선택과목 : 3개 과목)

3년제 고등공민학교, 중학교에 준하는 각종학교 졸업자 또는 졸업예정자

고시과목 변경에 따른 합격인정과목 변경 : 공고문 참조

 

고등학교 졸업학력 검정고시

응시자격 및 응시자격별 구비서류

고등학교 졸업학력 검정고시 응시자격 및 구비서류
응시자격 구비서류

중학교 졸업자

졸업증명서 및 고등학교 미진학증명서

3년제 고등기술학교졸업자 또는 졸업예정자

졸업(예정)증명서

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97조·제101조 및 제102조 해당자 (중학교 졸업자와 동등의 학력인정 및 자격인정자)

[표 2] 참조

고등학교에 준하는 각종학교의 졸업자 또는 졸업예정자

졸업(예정)증명서

중학교 또는 동등이상의 학력이 있는 자를 대상으로 하는 3년제 직업훈련과정 수료자 또는 수료예정자

 

1945년 이후 종전규정에 의한 학교졸업자자격인정령 제1조 또는 제2조에 해당하는 자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69조제3호의 규정에 의한 자

 

* 졸업예정자라 함은 최종학년에 재학중인 자를 말함

응시자격제한

  • - 고등학교 또는 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98조제1항제2호의 학교를 졸업한 자 또는 재학중인 자(휴학중인 자 포함)
  • - 공고일 이후 중학교 또는 중학교에 준하는 교육과정을 운영하는 학교 (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97조제1항제2호에 따라 교육감이 지정·고시) 졸업자
  • - 고등학교에서 퇴학된 날로부터 공고일 기준으로 6월이 지나지 아니한 자(공고일 기준)
  • - 단,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으로서 신체적·정신적 장애로 학업을 계속하는 것이 불가능하여 자퇴한 자는 제외
  • - 고시에 관하여 부정행위를 한 자로서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 - 초·중등교육시행령 제98조 제1항 제1호의 고등학교졸업학력검정고시에 합격한 자

[표 2] 중학교 졸업자와 동등이상의 학력 인정(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97조)

중학교 졸업자와 동등이상의 학력 인정
중학교 졸업자와 동등 이상의 학력 구비서류

고등학교입학자격검정고시 합격자

합격증서 사본(원본 지참)또는 합격증명서

중학교에 준하는 교육과정을 운영하는 곳으로서 교육감이 지정·고시한 학교

졸업증명서

외국 또는 군사분계선이북지역에서 9년 이상의 학교교육과정 수료자

※ 아래「해외귀국자의 학력 인정」에서 별도설명

교육감이 지정한 평생교육시설에서 중학교 교육과정에 상응하는교육과정을 이수한 자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29조에 따른 중학교에 상응하는 교육과정 이수자

 

중학교 학력인정 지정을 받은 대안학교 졸업자 (대안학교의 설립·운영에 관한 규정 제6조)

졸업증명서

* 중학교 졸업자와 동등한 자격인정(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101조)

* 고등학교 제1학년 수료자와 동등한 자격인정(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102조)

고등학교 졸업학력 검정고시 과목

고등학교 졸업학력 검정고시 과목
구분 응시과목수(8과목) 고시과목

필수과목

6과목

국어, 사회, 국사, 수학, 과학, 영어

선택과목

선택Ⅰ

1과목

도덕, 기술·가정, 체육, 음악, 미술 중 1과목 선택

선택Ⅱ

1과목

정보사회와컴퓨터, 농업과학, 공업기술, 기업경영, 해양과학, 가정과학,독일어Ⅰ, 일본어Ⅰ, 러시아어Ⅰ, 아랍어Ⅰ, 한문, 중국어Ⅰ, 프랑스어Ⅰ, 스페인어Ⅰ 중 1과목 선택

※ 기타 자세한 사항은 해당고시(고입·고졸)공고문 참조

안내전화

  • 장학행정담당 : (033)370-1123
  • 강원특별자치도영월교육지원청 홈페이지 : www.gwywed.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