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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개

비공개대상정보세부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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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공개대상정보세부기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 제9조 제1항 제1호

다른 법률 또는 법률이 위임한 명령에 의하여 비밀 또는 비공개 사항으로 규정된 정보

  • 공직자윤리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재산등록사항, 금융거래자료
  • 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평정규칙 제11조에 의한 5급이하 공무원등의 근무성적평정결과 및 교육공무원 승진규정 제26조의 규정에 의한 교육공무원의 근무성적평정결과. 다만, 당해 법률에 의하여 공개하도록 규정된 사항은 제외한다.
  • 지방공무원 징계 및 소청 규정 제11조, 교육공무원 징계령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징계위원회의 회의내용
  • 민원사무 처리와 관련된 정보에 대하여 민원인의 이익을 침해하는 정보(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 제26조)
  • 수급권자 및 부양의무자의 소득ㆍ재산ㆍ생활실태 등에 관한 사항(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2조 제6항)
  • 그 밖에 법률 또는 법률에 의한 명령에 의하여 개별적 구체적으로 비밀 또는 비공개하도록 규정된 정보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 제9조 제1항 제2호

국가안전보장ㆍ국방ㆍ통일ㆍ외교관계 등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 보안업무, 전시교육계획 등 국가안보와 관련된 정보
  • 충무계획, 을지연습 관련 비밀문서
  • 암호자재 현황
  • 정보통신보안 관련 사항
  • 정보통신망의 구성도ㆍ보안성 검토, 정보보호시스템 현황, 정보보호를 위한 내부대책과 전략 등 공개될 경우 해킹ㆍ사이버테러 등 행정정보의 보호에 지장을 줄 수 있는 정보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 제9조 제1항 제3호

공개될 경우 국민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의 보호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 부정행위 신고민원 조사 결과 개인정보에 관한 사항
  • 법률위반처분 공무원 개인정보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 제9조 제1항 제4호

진행중인 재판에 관련된 정보와 범죄의 예방, 수사, 공소의 제기 및 유지, 형의 집행, 교정, 보안처분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그 직무수행을 현저히 곤란하게 하거나 형사피고인의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

  • 행정소송 등 재판과 관련된 소장, 답변서, 소송진행상황 등에 관한 정보
  • 진행중인 재판과 직접 구체적으로 관련되는 정보로서 공개될 경우 재판의 심리 또는 재판 결과에 영향을 미칠 구체적인 위험성이 있는 정보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 제9조 제1항 제5호

감사ㆍ감독ㆍ검사ㆍ시험ㆍ규제ㆍ입찰계약ㆍ기술개발ㆍ인사관리ㆍ의사결정과정 또는 내부 검토과정에 있는 사항 등으로서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이나 연구ㆍ개발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

  • 교육공무원 및 일반직 인사위원회 회의록
  • 공무원 인사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무원 임용, 인사평정 등 내부 검토ㆍ협의ㆍ결정 등이 공개될 경우 내부 인사 기밀이 노출되거나 외부의 부당한 개입으로 인한 인사의 공정성을 저해할 수 있는 정보
  • 입찰예정가격을 예측할 수 있는 단가 등 입찰 또는 견적실시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을 정도의 우려가 있는 정보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 제9조 제1항 제6호

당해 정보에 포함되어 있는 이름ㆍ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다만, 다음에 열거한 개인에 관한 정보는 제외한다.

  •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열람할 수 있는 정보
  • 공공기관이 공표를 목적으로 작성하거나 취득하는 정보로서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부당하게 침해하지 않는 정보
  • 공공기관이 작성하거나 취득한 정보로서 공개하는 것이 공익 또는 개인의 권리구제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정보
  • 직무를 수행한 공무원의 성명ㆍ직위
  • 공개하는 것이 공익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써 법령에 의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업무의 일부를 위탁 또는 위촉한 개인의 성명ㆍ직업
  • 공무원 범죄수사ㆍ처분 서류
  • 특정 공무원의 집주소ㆍ집전화번호ㆍ학력ㆍ주민등록번호ㆍ사회경력 등 공적 업무 수행과 관련이 없는 정보. 다만, 특정 공무원을 식별할 수 없도록 통계목적 등으로 활용되는 경우는 제외
  • 인사교류신청, 징계심의ㆍ의결ㆍ결정통지, 신원조사 등 인사관리과정에서 생산ㆍ취득한 공무원의 개인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공무원의 명예ㆍ신용ㆍ경제적 이익 등 사생활을 침해할 수 있는 정보
  • 각종 업무관련 개인정보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 제9조 제1항 제7호

법인, 단체 또는 개인의 경영, 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으로 공개될 경우 법인 등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다만, 다음에 열거한 정보를 제외한다.

  • 사업활동에 의하여 발생하는 위해로부터 사람의 생명ㆍ신체 또는 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공개할 필요가 있는 정보
  • 위법ㆍ부당한 사업활동으로부터 국민의 재산 또는 생활을 보호하기 위하여 공개할 필요가 있는 정보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 제9조 제1항 제8호

공개될 경우 부동산 투기, 매점매석 등으로 특정인에게 이익 또는 불이익을 줄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 공유재산 매각공고 전의 관련정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