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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도단위업무별 「비공개대상정보」 세부기준서
부서(팀) | 단위업무 | 비공개대상정보 | 비공개 근거 및 사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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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법령 | 비공개 사유 | ||||
교육과 | 장학행정 | 학교평가 | 학교평가 관련 심사, 선정, 순위 등 | o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5호 | o 공개될 경우 공정한 업무처리에 현저한 지장 초래 |
민원 | 진정, 청원, 탄원 등 | o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9조제1항제3호, 제6호o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7조 | o 개별법으로 공개가 금지된 사항 | ||
o 국민의 생명권, 인격권, 행복추구권, 재산권 등을 해칠 우려가 있는 사항 | |||||
o 국민의 신체적, 재산적 침해의 위협요인이 발생할 수 있는 사항 | |||||
o 개인의 사생활 침해, 명예훼손 등 위협요인 사항 | |||||
유·초·중등교육 | 대학수학능력시험 관리 및 대입관련업무 | 시험실 배치 | o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5호 | o 업무의 공정한 수행이 곤란한 사항 | |
대학진학결과 | o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6호 | o 개인의 사생활 침해, 명예훼손 등 위협요인 사항 | |||
상훈 | 교육공무원 포상관련 공적심사위원회 비공개 의결사항 | o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5호 | o 업무의 공정한 수행이 곤란한 사항 | ||
교원 승진, 전보, 전직 | 교육공무원 승진 후보자 명부(교장,교감), 공정한 인사관리를 저해할 수 있는 정보 | o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5호 | o 승진후보자 평정점 공개는 현장에서 교수 학습하는 교원들에게 혼란과 위화감을 조성o 업무의 공정한 수행이 곤란한 사항(공정한 인사관리에 어려움 초래) | ||
근무성적평정 | 교육공무원 근무성적평정 | o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1호o 교육공무원 승진규정 제15조, 제26조 | o 교육공무원 승진규정 제15조 및 제26조에 의거하여 학교 운영의 위화감 조성으로 본인에 한하여만 부분공개 | ||
교원연수 | 자격연수 대상자(교장,교감)지명 평정점수, 교원능력개발평가 결과 | o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5호 | o 자격연수대상자의 평정점 공개는 현장교원의 혼란 및 위화감을 조성하고 연수계획수립에 어려움 초래(연수대상자 순위명부는 개인 정보공개 요구 시 개별순위 공개), 업무의 공정한 수행이곤란한 사항 | ||
인사관련 규정 및 지침 | 인사위원회비공개 의결사항 | o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5호 | o 업무의 공정한 수행이 곤란한 사항 (공정한 인사관리에 어려움 초래) | ||
징계위원회회의록및 징계자인적사항 | o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1호 o 교육공무원징계령 제18조 | o 개별법으로 공개가 금지된 사항 | |||
교원사안처리 | o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6호 | o 개인의 사생활 침해, 명예훼손 등 위협요인 사항 | |||
교육전문직원 전형 | 전문직임용후보자 선정 경쟁시험, 성적일람표 및 지원자 인적사항 | o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5호 | o 업무의 공정한 수행이 곤란한 사항 | ||
교감 면접고사 | 교감면접고사 | o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5호 | o 업무의 공정한 수행이 곤란한 사항 | ||
기초학력진단 및 학업성취도 평가 | 국가수준 학업성취도평가 성적(평가결과) | o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6호 | o 개인의 사생활 침해, 명예훼손 등 위협요인 사항 | ||
진로전담교사 운영 | 진로전담교사 인사자료 | o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6호 | o 당해 정보에 포함되어 있는 이름, 주민등록번호 등은 개인정보이며 이를 제외하고 공개 | ||
유치원 교원 인사 | 승진, 인사, 근무성적, 자격연수 평정결과 | o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5호 | o 공무원 인사에 관한 사항으로 공개될 경우 인사의 공정성을 저해할 수 있음 | ||
유치원 사안업무 | 성명, 생년월일, 소속, 직위, 사안 결과처리 등 | o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6호 | o 개인의 사생활 침해 및 인격을 침해 받을 우려가 있음 | ||
유치원평가 | 유치원평가 관련심사, 선정, 순위 등 | o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5호 | o 업무의 공정한 수행이 곤란한 사항 | ||
미래체육특수 | 특수교육대상자 선정배치 | 특수교육대상자선정배치 심의결과 | o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6호 | o 개인의 사생활 침해, 명예훼손 등 위협요인 사항 | |
특수학교교원 인사관리 | 승진, 인사, 자격연수 평정결과 | o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5호, 제6호 | o 공무원 인사에 관한 사항으로 공개될 경우 인사의 공정성을 저해할 수 있음 | ||
체육교육 | 대회 참가 선수 명단, 참가신청서, 위원회 임원 인적사항 | o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6호 | o 이름, 생년월일, 주민등록번호, 연락처 등 개인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 침해 우려 | ||
특수교육 | 특수교육 대상자 명단, 교사(강사) 인적사항 | o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6호 | o 이름, 생년월일, 주민등록번호, 연락처 등 개인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 침해 우려 | ||
학생지원 | 성관련 사안 | 사안의 내용(인적사항) | o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6호 | o 개인의 사생활 침해, 명예훼손 등 위협요인 사항 | |
o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31조제3항 | o 개인의 사생활 침해, 명예훼손 등 위협요인 사항 | ||||
행 정 과 | 총무
| 소송업무 | 현재 진행 중인 소송 관련 | o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4호 | o 소송 당사자의 인격 및 재산상의 침해,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할 우려 |
감사결과 보고 및 처리 | 주요감사지적사례의 관련자 성명 및 관련기관 (외부업체)명 | o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6호 | o 개인의 사생활 침해, 명예훼손 등 위협요인 사항 | ||
일상감사 결과처리 | o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5호 | o 입찰계약 또는 내부검토과정에 있는 사항으로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지장을 초래 | |||
반부패 청렴 대책 | 청렴도 평가 대상자의 성명 | o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6호 | o 업무의 공정한 수행이 곤란한 사항 | ||
o 개인의 사생활 침해, 평가 자유를 침해할 위협요인 | |||||
국정감사 수감 | 국정감사 수감 요구 자료 및 수감 결과 처리 자료 | o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5호, 제6호 | o 업무의 공정한 수행이 곤란한 사항 | ||
o 개인의 사생활 침해, 명예훼손 등 위협요인 사항 | |||||
행정사무감사수감 | 행정사무감사 수감자료 제출(부분공개) 및 결과 처리 | o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5호, 제6호 | o 업무의 공정한 수행이 곤란한 사항 | ||
o 정책결정 등에 현저히 지장을 초래할 우려 | |||||
o 개인의 사생활 침해, 명예훼손 등 위협요인 사항 | |||||
공직자윤리 | 재산등록사항, 금융거래 자료 | o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1호, 제5호, 제6호 o 공직자윤리법 제14조, 14조의3 | o 업무의 공정한 수행이 곤란한 사항 | ||
o 정책결정 등에 현저히 지장을 초래할 우려 | |||||
o 개인의 사생활 침해, 명예훼손 등 위협요인 사항 | |||||
공무원범죄 업무 처리 | 공무원 범죄에 관한 업무 처리 전체 | o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5호, 제6호 | o 업무의 공정한 수행이 곤란한 사항 | ||
o 개인의 사생활 침해, 명예훼손 등 위협요인 사항 | |||||
공직기강 확립 | 공직기강확립 추진 및 처분, 결과보고 등 | o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5호, 제6호 | o 업무의 공정한 수행이 곤란한 사항 | ||
o 개인의 사생활 침해, 명예훼손 등 위협요인 사항 | |||||
지방공무원 임용관리 | 평정단위 서열명부 | o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1호, 제5호, 제6호o 교육감소속지방공무원평정규칙 제11조 | o 업무의 공정한 수행이 곤란한 사항 | ||
근무성적평정표 | o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1호, 제5호, 제6호 o 교육감소속지방공무원 평정규칙 제11조 | o 업무의 공정한 수행이 곤란한 사항 | |||
o 개인의 사생활 침해, 명예훼손 등 위협요인 사항 | |||||
근무성적평정위원회 운영 및 회의록 | o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1호, 제5호 | o 위원회의 자유로운 의견제시 등 정상적인 회의진행을 위해 회의내용 비공개 | |||
o 업무의 공정한 수행이 곤란한 사항 | |||||
징계위원회 운영 및 회의록 | o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1호, 제5호, 제6호 o 지방공무원징계 및 소청규정 제11조 | o 위원회의 자유로운 의견제시 등 정상적인 회의진행을 위해 회의내용 비공개 | |||
o 업무의 공정한 수행이 곤란한 사항 | |||||
o 개인의 사생활 침해, 명예훼손 등 위협요인 사항 | |||||
인사위원회 운영 및 회의록 | o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1호, 제5호, 제6호 | o 위원회의 자유로운 의견제시 등 정상적인 회의진행을 위해 회의내용 비공개 | |||
o 업무의 공정한 수행이 곤란한 사항 | |||||
o 개인의 사생활 침해, 명예훼손 등 위협요인 사항 | |||||
전보순위명부 | o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5호, 제6호 | o 업무의 공정한 수행이 곤란한 사항 | |||
o 개인의 사생활 침해, 명예훼손 등 위협요인 사항 | |||||
※ 단, 전보순위는 연2회 공개(6월,12월) | |||||
민원 | 민원인 인적사항, 청구 내용 등 | o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제3호, 제6호 o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7조 | o 개별법으로 공개가 금지된 사항 | ||
o 국민의 생명권, 인격권, 행복추구권, 재산권 등을 해칠 우려가 있는 사항 | |||||
o 국민의 신체적, 재산적 침해의 위협요인이 발생 할 수 있는 사항 | |||||
진정, 청원, 탄원 등 | o 개인의 사생활 침해, 명예훼손 등 위협요인 사항 | ||||
보안업무 | 보안업무추진계획, 보안심사위원회 비밀취급인가 관련사항, 비밀문서 | o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1호, 제2호 o 보안업무규정 제24조, 제25조 | o 개별법(명문규정)으로 공개가 금지된 사항 | ||
o 국가나 사회전체의 이익을 해할 우려가 있는 사항 | |||||
충무계획 | 충무 교육시행계획 및 자체계획과 그에 따른 세부내용 | o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1호, 제2호 o 국가전쟁지도지침 | o 개별법(명문규정)으로 공개가 금지된 사항 | ||
o 국가나 사회전체의 이익을 해할 우려가 있는 사항 | |||||
비상대비훈련 | 을지연습 계획 및 평가, 강평, 사후보고 | o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2호 | o 국가나 사회전체의 이익을 해할 우려가 있는 사항 | ||
직장민방위대운영 | 민방위조직편제, 민방위대원명부 | o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 제2호, 제6호 | o 국가나 사회전체의 이익을 해할 우려가 있는 사항 | ||
o 개인사생활 침해 우려가 있는 사항 | |||||
교육공무직 정원 및 인사관리 | 비정규직관리카드, 인사, 정원 관련 통계자료 등 | o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6호 | o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 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 ||
교육공무직 상훈ㆍ복무ㆍ 징계관리 | 상훈,복무,징계관련 개인신상 등 | o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6호 | o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 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 ||
교육공무직 인사노무 관리 지도ㆍ 감독 | 인사노무 관리 지도ㆍ감독 내역 | o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5호 | o 업무의 공정한 수행 곤란 | ||
맞춤형복지제도 | 성명, 주소, 주민등록번호, 계좌번호, 복지점수 배정금액 | o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6호 | o 개인의 사생활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는 사항 | ||
개인정보보호 | 홈페이지에서 개인정보 노출 점검 시 검출된 개인정보 | o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6호 | o 홈페이지의 개인 사생활 침해 위협요인 사항 | ||
개인정보보호시스템 운영현황 | o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2호 | o 해킹, 사이버테러 등 국가행정정보 보호 지장 초래 | |||
정보보안 | 정보보안 추진계획 및 심사분석, 정보보안 지침 관련 자료, 정보통신망 구성도 및 IP, 보안 취약점 점검 자료, 정보시스템 운영 현황, 보안성 검토 자료,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자료,정보보안사고 및 조치에 관한 사항 등 | o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2호 | o 해킹, 사이버테러 등 국가행정정보 보호 지장 초래 | ||
사이버침해대응 | 정보보호시스템 운영현황, 강원교육사이버안전센터 운영계획, 사이버침해사고 예방 및 대응 현황, 국가정보원 등 관계기관으로부터 비공개 요청을 받은 정보 | o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2호 | o 해킹, 사이버테러 등 국가행정정보 보호 지장 초래 | ||
교육정보망 | 스쿨넷서비스 구축 계획, 사업자 선정 자료, 제안서 평가 결과 등 | o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2호, 제5호 | o 해킹, 사이버테러 등 국가행정정보 보호 지장 초래 | ||
o 공정한 업무수행에 현저한 지장 초래 | |||||
보안대책 및 IP현황 | o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2호 | o 해킹, 사이버테러 등 국가행정정보 보호 지장 초래 | |||
정보공개업무 | 정보공개 청구인 인적사항, 청구내용 등 | o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5호 | o 공정한 업무수행에 현저한 지장 초래 | ||
정보공개심의회 회의록 | o 위원의 자유로운 의견제시 등 정상적인 회의진행을 위해 회의내용 비공개 | ||||
예산
| 각급학교ㆍ 법인 설립 및 폐지 | 각급학교 및 학교법인 설립허가 전의 관련 정보 | o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8호 | o 부동산 투기. 매점ㆍ매석으로 등으로 특정인에게 이익 또는 불이익을 줄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 |
학교법인 및 사립학교 지도감독 | 학교법인 및 사립학교 지도감독조치 결과 | o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7호 | o 법인 단체 또는 개인의 경영상 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 | ||
비영리법인 | 설립허가 및 취소 결격사유 조회 | o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6호, 제7호 | o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 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 ||
o 법인 단체 또는 개인의 경영상 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 | |||||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 | 등록신청, 변경, 폐쇄 결격사유 조회 | o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6호, 제7호 | o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 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 ||
o 법인 단체 또는 개인의 경영상 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 | |||||
학원, 교습소,개인과외 | 지도점검 지적사례의관련자 성명 및 관련학원(교습소)명 | o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6호 | o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 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 ||
재정
| 물품, 용역 공사 입찰 | 입찰예정가격 관련, 입찰자 식별정보 등 | o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5호 | o 업무의 공정한 수행이 곤란한 사항 | |
채권압류 | 채권압류현황, 채무자, 채권자, 청구금액 | o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6호 | o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 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 ||
급여, 보수 | 성명, 직위, 총급여액, 실지급액, 공제내역 등 | o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6호 | o 개인의 사생활 침해 위협요인 사항 | ||
공유재산 취득,처분, 임대 | 공유재산의 취득, 처분, 임대 관련 사항 | o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5호, 제6호, 제8호 | o 개인의 사생활 침해 위협요인 사항 | ||
o 당해 정보에 포함되어 있는 이름, 업체명,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정보 | |||||
o 부동산 투기. 매점ㆍ매석으로 등으로 특정인에게 이익 또는 불이익을 줄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 |||||
시설
| 교육시설 사업비 운영 | 시설사업 단가 : 기초자료 조사, 분석 | o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5호 | o 업무의 공정한 수행이 곤란한 사항 | |
시설공사 집행 | 시설공사 집행 : 설계, 감독, 검사 | o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5호 | o 업무의 공정한 수행이 곤란한 사항 | ||
학교 지원
| 초ㆍ중ㆍ고 학생 교육정보화 지원에 관한 사항 | 인터넷통신비 지원대상자 (학생) 심사대상 관리 및 변동 통보, 기초자료 작성 등 정보화 지원 업무처리 전체 | o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6호 | o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 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 |
교육급여 | 교육급여 지원 대상자 (학생) 수급 관리에 관한 교육급여 업무처리 전체 | o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6호 | o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 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 ||
학교환경 위생정화 관리 | 학교설립예정지 교육환경 영향평가 업무 | o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5호 | o 업무의 공정한 수행이 곤란한 사항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