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데이터 개방 제도란?
- 정부에서는 정부기관 및 공공기관이 보유한 공공데이터(정부기관 및 공공기관이 법령 등에서 정하는 목적을 위하여 생성 또는 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전자적 방식으로 처리된 자료 또는 정보)를 민간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공공데이터를 개방하고 있습니다.
이용방법
- 공공데이터 개방 목록은 “제공대상 공공데이터 목록”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전 공공기관에서 개방 중인 데이터는 안전행정부 “공공데이터 포털”(www.data.go.kr)에 게시되어 있습니다.
- 공공데이터 제공 사이트 등에서 제공받을 수 없는 데이터는 공공데이터 제공 신청을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공공데이터제공책임관 및 실무담당자 현황
공공데이터제공책임관 및 실무담당자 현황 구분 | 부서/직위 | 성명 | 연락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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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데이터제공책임관 | 행정과/행정과장 | 박상진 | 033-370-1200 |
공공데이터제공실무담당자 | 행정과/주무관 | 신승용 | 033-370-1213 |
공공데이터 제공신청
- 제공대상 공공데이터 목록에 포함하지 아니하는 공공데이터를 제공받고자 할 때에는 공공데이터 포털에서 “공공데이터 제공 신청서”를 작성하셔야 합니다.
※ 공공데이터 개방 제도 관련한 상세한 내용은 공공데이터포털(http://www.data.go.kr)에서 확인 바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