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지원센터 교직원 업무경감 학교환경안전 및 위생관리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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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오염과 유해화학물질 등에 대하여 어린이활동공간에 대한 환경안전관리기준 준수 및 관리를 통한 어린이의 건강 보호
어린이활동공간 환경안전관리기준 확인검사 지원
학교지원센터 |
도교육청 |
환경부 |
검사기관 | 해당 학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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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검사 계획 수립ㆍ제출(1월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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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검사 계획 취합 및 환경부 제출(1월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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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검사기관에 검사의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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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지검사 및 시료채취ㆍ분석(연도중) → 결과 통지 | → |
자료 전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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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보건법」및 같은 법 시행령, 시행규칙
어린이활동공간 확인검사 절차 등에 관한 규정
어린이활동공간 환경보건 업무지침
어린이활동공간 환경안전관리기준 확인검사 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