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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환경보호구역-민원인용

  • 교육환경보호구역: 학생의 보건, 위생, 안전, 학습과 교육환경 보호를 위하여 학교(설립예정지)

    경계로부터 직선거리 200미터의 범이 안의 지역

  • 교육환경보호구역의 범위

교육환경보호구역의 범위

  • 심의대상 업종: 상대보호구역 내에 교육환경보호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동법 시행령 제22조에서 정한 업종

  • 심의방법 및 처리절차
    • 구비서류: 신청서, 건축설계도면(건축물대장이 없는 경우), 토지이용계획 확인서, 주변 약도

    • 온라인신청

    • 온라인신청

    • 방문신청

    • 방문신청

  • 유의사항
    • 교육환경보호구역 내 금지행위 및 시설을 설치하고자 할 때는 시설 설치 전 학교 교육상 직·간접적인 지장

      유무(有無)를 검토하여야 하므로 반드시 교육환경보호위원회 심의 후 결과에 따라 설치 여부를 결정하여야

      하며(단, 상대적 금지시설에 한함), 교육환경보호위원회 심의 전에 사전 임대 계약 등 시설 설비 진행으로 인한 유·무형 손실은 민원인 책임임.

    • 영업 예정 장소의 교육환경보호구역 해당 여부 사전 조회 가능

    • 문의: 강원특별자치도영월교육지원청 학교지원센터(담당)(☎000-0000)

    • 인터넷 조회: http://cleanupzone.edumac.kr

    • 특히 성기구취급업소, 전화방 등 유해 행위를 하는 신·변종 업소는 자유업이나 보호구역내에서의 금지행위

      및 시설에 해당하므로 반드시 설치장소가 보호구역에 저촉되는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합니다.

    • 심의 신청 전에는 동일 건물 내에 주로 학생들을 대상으로 운영하는 학원, 교습소가 있는경우 반드시

      계약전 우리청에 방문 상담 후 처리해야 합니다.

    • 건물 임차인이 심의 신청을 할 경우 반드시 임대인의 승인 후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환경보호구역-학교용

  • 교육환경보호구역 관리 및 점검으로 쾌적하고 안전한 교육환경 조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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